[전문] 민희진, 박지원 前 대표 등 하이브 임원진 고소...맞불 놨다

2024-07-24 18:07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전 대표 등 하이브 임원진을 고소했다.

민 대표 측은 24일 "금일 용산경찰서에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 피고소인들은 민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민 대표도 하이브 임원진들에게 고소를 결정하면서 맞불 작전을 벌이는 셈이 됐다.

한편 이날 박 대표는 하이브 대표이사 자리에서 사임했다. 새 대표이사로는 이재상 CSO가 내정됐다.
 
다음은 민희진 대표 측 입장 전문이다.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은 금일(7월 24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고소인 민희진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고소인 민희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