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방부에 "병사 특별휴가 제한 근거 명확히 마련" 권고
2024-07-24 09:41
특별휴가 제한 근거 마련, 취소·철회 사유 정비 등
각 군별로 취소·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었던 '특별휴가'가 앞으로 병사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했다.
병사의 휴가는 크게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특별휴가에는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가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에는 특별휴가 취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 육군과 해군의 경우에도 특별휴가의 취소·철회 사유가 규정돼 있음에도 규정 이외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일부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권익위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 및 각 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사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