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국민연금, 내가 떠나면 내 배우자가 받을 수 있을까

2024-07-24 17:00
조옥순 KB골든라이프 서초연금센터장

[사진=KB국민은행]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도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홀로 남겨져 심리적으로 힘들어할 배우자를 위해 경제적인 부담은 덜어 줘야 한다. 그래서 평생 생활비인 연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크게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지만 세부적으로는 더 많은 종류의 연금이 있다. 그중에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고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다뤄보려 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가입 기간과 중복 가입 등에 따라 유족연금의 사례는 다양한데 노령연금 수령 중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가 받게 되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우선 내가 사망하면 매월 받고 있는 노령연금을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급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는다.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최우선적으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된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거나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된다.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주어진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먼저 사망했다면 생전에 받던 노령연금이 배우자에게 가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비율이 달라진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기본연금이란 사망 전에 받고 있는 연금이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 없이 20년 동안 가입했다는 가정하에 환산한 연금액이다. 덧붙여 연기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지급시기를 연기하는 것) 신청으로 인한 연금 증액분은 기본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배우자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모두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조정 규정 때문이다. 가령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은 중단된다. 반면 노령연금을 선택한다면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해 지급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노령연금 수령 중에 배우자 사망(가입기간 20년 이상으로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의 60% 수령을 가정)했다고 생각해보자.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노령연금이 각 100만원일 경우, 유족연금은 60만원이고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한 값은 118만원으로 뒤의 사례가 더 유리하다. 

그러나 본인 노령연금이 100만원이지만 배우자 노령연금이 250만원이면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한 값은 145만원인 반면 유족연금은 150만원이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한편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일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 소급해 한 번에 지급한다. 만약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비과세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노후에 세금 걱정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