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8개 부담금 전면 폐지

2024-07-23 11:00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분양사업자에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자가 부담해야 하는 출국납부금 등 18개 부담금이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 3월 연간 2조원 규모의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 위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조5000억원 규모의 12개 부담금 감면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날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은 별도 폐지나 감면을 추진한다.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의 0.8%를 분양사업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된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분양가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 완화한다는 취지다.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운임의 2.9%를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해 영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돼 관람료의 3%를 부과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출국시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으로 1000원을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을 폐지한다. 

또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해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법률 폐지·개정안을 7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축소된다. 

아울러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