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10년 부담금 존속기한 도입…조정위원회로 신속 구제

2024-08-21 08: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한다.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해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내는 경우가 많아 조금이라도 생활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불필요한 부담금 신설에 대한 통제부터 강화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 고려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라는 표현을 부담금의 정의에 추가해 부과대상을 명확히 한다.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도 신설한다. 

아울러 부담금에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한다. 주기적으로 필요성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존속기한이 도래하면 부담금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정하게 된다. 

부담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국민 권익 피해도 줄인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소송 전에 신속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 등 관련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 8인 등 총 10인으로 이뤄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그림자 조세로 불렸던 만큼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부과원칙 보완 △절차별 규정 정비 △추가가산금 인하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정부는 향후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10월 중 관련 내용을 국회에 제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