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CJ라이브시티 좌초되나..."경기도, 일방적 사업 협약 해제 통보"

2024-07-21 11:41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단지 사업협약 해제 발표
최대 규모 K-컬처 프로젝트 백지화 전망에 주민 반발
사업 추진 속도 두고 경기도·CJ라이브시티 이견 지속
"완공 기한 못 맞춰" vs "1년 반 동안 순탄하게 진행"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사진=CJ라이브시티]

경기도가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복합개발단지' 사업협약 해제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북부 최대 개발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경기도는 기자회견과 주민간담회를 열며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컬처밸리 복합개발단지 사업은 CJ그룹 계열사인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400㎡(10만평)에 세계 최대 규모 K-팝 공연장과 스튜디오, 숙박시설, 관광 단지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만 2조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사업협약 해제 원인으로 CJ라이브시티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CJ라이브시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 AEG 투자를 유치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왔기 때문이다. AEG는 미국 크립토닷컴 아레나, 영국 O2아레나 운영사로 주요 복합문화시설 개발, 임대, 시설 운영면에서 세계적 권위를 지닌 글로벌 전문 기업이다.

CJ라이브시티 측은 AEG가 지난 2019년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CJ와 함께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AEG는 지난해 4월 아레나 공사가 중단된 뒤로도 아레나 건축 설계, 시설, 활용 계획 등 운영기획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CJ라이브시티와 아레나 JV(합작법인) 설립, 고양시 내 한국 사무소 개설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국내외 수많은 파트너사가 투자·협력 관계 구축에 동참했다. 아레나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은 책임준공 확약서를, 5개 대형 금융기관은 투자 의향서를, 세계적인 K-팝 댄스 크루 등도 사업 참여 협력의향서를 제공했다. 

특히 CJ라이브시티는 전체 투자비 약 2조원 중 약 40%에 달하는 7800억원의 비용을 투자했다. 이미 토지 매수비와 내년도 토지 대부료까지 완납한 상황이다.

지난 2월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00억원 CP(기업어음)를 발행했고, ENM 신용평가등급도 A1으로 우량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투자 의향을 밝힌 총 5개의 대형 금융투자기관 역시 PF조정위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을 전제로 PF 실행을 앞두고 있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측은 '완공 기한'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가 완공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CJ라이브시티 측은 순탄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아레나를 앵커 시설로 하는 현재 사업 계획이 경기도 승인을 받은 이후 정상적으로 추진돼 오고 있다"며 "2021년 10월 착공 후 한전 전력공급 불가 통보가 불가항력적 대외 변수로 문제가 돼 중단되기 전까지 약 17% 공정률로 공사는 1년 반 동안 순탄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10만평 부지를 개발하는 복합개발사업은 공사 시작 전 전체 부지에 대한 사업 기획, 전력공급, 수질 개선 등 인프라 여건에 따른 기본 설계, 사업계획에 따른 순차적인 부지별 인허가 후 착공으로 연결된다"며 "이러한 고려 없이 단순하게 착공 이후 단계에서의 가시화된 공사 진척률 3%라는 숫자만으로 사업 의지를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경이 사업협약 해제 결정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CJ라이브시티는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CJ라이브시티는 당초 경기도가 전력 공급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재조정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기도가 사업 만료 2주일을 앞두고 △상한 없는 지체상금 부과 후 아레나 공사 재개 △사업 정상화와는 무관한 수백억원대 협약이행보증금 2배 증액 등을 사업 기간 연장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덧붙였다.

협약이행보증금은 양측 중 한쪽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위약금이다. 이는 전력공급 지연으로 개발이 불가한 상황에도 상한 없이 지속해서 누적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경기도에 의견 청취를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사업기간 경과가 아닌 사업 지연과 사업 실적 저조를 사유로 내세우며 사업 기간 만료일 경과에 앞서 지난 6월 28일 일방적으로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며 "사업 해제 귀책을 CJ라이브시티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