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진주‧대조1구역‧청담삼익 등 4곳 공사비 갈등 해결

2024-07-17 11:36
서울시, 정비사업 6곳에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잠실진주아파트와 대조1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등 4곳에 대한 공사비 합의와 사업 재개 등을 이끌어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까지 갈등 조정·중재를 위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대조1구역,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정비사업 분쟁 발생 시 시·구·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당초 3.3㎡당 666만원의 공사비를 889만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이 부결되는 등 협의 지연이 이어졌지만, 서울시 코디네이터와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6차 중재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사비를 3.3㎡당 811만5000원으로 하는 합의안이 마련됐다.
 
대조1구역 역시 조합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올해 1월부터 공사 중단 등 극심한 내홍을 겪어온 사업장이다. 사업장은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시공사의 ‘공사중지 예고’ 등으로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지만, 시가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했다. 이달 8일 공사비와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서를 도출하고, 8월 말 총회에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당7구역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갈등이 봉합됐다. 이에 따라 당초 3.3㎡당 543만원에서 632만원까지 상승한 공사비는 최종적으로 3.3㎡당 618만원에 합의가 이뤄졌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