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동군·논산시·서천군 등 집중호우 피해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4-07-15 13:04
사전 피해 조사 완료 지자체 우선 대상
합동 조사 후 기준 충족 시 추가 예정
합동 조사 후 기준 충족 시 추가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본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전 피해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진행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