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해·창원·장흥 등 14개 읍·면·동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4-10-15 13:47
"기습 폭우 피해 본 주민 많아 안타깝다…지원 조속히 진행"
"이상기후로 10월 호우 발생 가능성…추가 피해 없도록 하라"
"이상기후로 10월 호우 발생 가능성…추가 피해 없도록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본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 등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비롯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등이다.
그러면서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