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해·창원·장흥 등 14개 읍·면·동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4-10-15 13:47
"기습 폭우 피해 본 주민 많아 안타깝다…지원 조속히 진행"
"이상기후로 10월 호우 발생 가능성…추가 피해 없도록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정진석 비서실장(오른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본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 등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비롯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