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공방…野 "사건 배후 尹 부부" vs 與 "정략적 왜곡"

2024-07-11 16:38
행안위, 시작부터 '수심위 명단 공개' 두고 공방
윤희근 경찰청장·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수사 외압 없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뒤쪽 가운데)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결정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정략적으로 왜곡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를 옹호했고, 야당은 면죄부 수사라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야당과 경찰 측은 채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수심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본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 18곳에 설치하는 위원회다. 수심위 의견은 경찰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 수심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주요 근거로 수심위 결정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심위 명단을 봐야 한다"고 수심위 명단 공개를 압박했다.

그러나 윤 청장은 "수심위는 공정·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명단이 공개되면 이분들은 이후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명단이 공개되면 제도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며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의 주요 불송치 근거였던 '월권은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핵심 질의 대상이 됐다. 앞서 경찰은 당시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은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사단장은 수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경찰은 군사교범 상 꼼꼼하고 면밀한 수색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며 "이 사건을 보면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나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수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일체의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서 (7여단장과 임 전 사단장) 둘의 위치가 달랐다. 7여단장은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고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를 밝혔다.

반면 여당은 경찰의 공신력을 강조하며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마저도 정략적으로 왜곡 악용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위해 1년여에 걸쳐 수사한 결과를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의 배준영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과욕인지 모르겠지만 오해받을 행동했다는 건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는 다른 차원 문제다.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