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국방부 "법령 따라 심사"
2024-08-07 22:16
임 소장,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신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임 소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