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경호 "'尹탄핵 청문회' 원천 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2024-07-10 10:08
"본회의 의결 없이 불법적 조사권 행사한 것"
"김여정 언급 복종하듯 추진…국면 전환용"
"이재명, 尹탄핵 추진 여부 OX로 답해 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 등 39명을 증인 채택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며 "위법적인 청문회 실시기 때문에 증인들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선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국민청원에 약 146만명이 동의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 안 하고 폐기했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냐"며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저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 청원을 언급했는데,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뭐겠냐"며 "결국 또 정쟁이고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묻는다. 이제 대통령 탄핵 시작하는 건가,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한다. 위법적인 탄핵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오엑스'(OX)로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애초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 행사가 취소된 것에 대해선 "거대 야당이 무도하게 근거 없고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 관련 조사를 하겠다는데, 개원식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며 "대통령이 와서 개헌 축하 말씀을 해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개원식은 현재 상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법사위에서 마찰을 빚은 정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