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25km→20km 시범제한

2024-07-08 14:0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 불이행 집중 단속
10·20대 안전교육…표준 교육자료 제작·배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 속도를 하향하는 시범 사업을 벌인다.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 등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문화 확산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등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389건으로 2019년 대비(447건) 5배 이상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24명으로 전년 대비(26명)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8명)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해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22년 최고 속도를 20㎞로 하향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 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 수칙 위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9월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실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했다.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 이용층인 10·20대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최근 2년간 10·20대 사고 발생률이 전체 사고 중 절반을 넘어서면서 안전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주요 상황별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지역별 교통 여건 등을 반영해 교육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한다. 전광판과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