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유자전거·킥보드 무단방치 민·관 협력으로 시민불편 잡는다
2024-06-21 14:23
대책마련 위해 운영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72억원 부과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72억원 부과
특히 행정의 일방적 조치가 아닌 양방향 상시 소통 구조 확립으로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변별점이다. 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가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운영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대책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간담회와 함께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보다 실질적인 제도 방안 강구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장시간 방치된 기기는 견인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시는 20일부터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김포시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방치 신고)을 통해 방치된 기기를 신고하면 도심 일대 무단방치된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자발적 수거 등 신속한 현장 조치를 하게 된다.
만약 업체가 무단 방치된 기기를 유예시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시에서 견인조치한 뒤 운영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9월 조례 개정 후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업체에 해당 주차존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은 신속히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더 나은 김포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19일 간담회로부터 도출된 방안을 20일부터 신속히 시행하고자 한다”며 “민선8기 김포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시도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빠르게 현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72억원 부과
경기 김포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6269건 172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가 부과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나 화물차 등의 경우에는 1년분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연초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김포시 지방세 ARS 서비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