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요건 완화...버팀목전세대출 대환대출도 허용
2024-07-08 11:01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지난 5월 27일에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1.2%~2.7%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2.1%~2.9%)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사람이 취득한 피해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기존보다 0.2%포인트(p) 낮추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한다. 여기에 대출한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종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지원 대상과 관련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