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강진군과 '마도진 만호성지' 건축규제 완화 합의…주민고충 해소
2024-07-04 16:12
강진군, 2026년 상반기까지 종합정비계획 수립해 문화유산 정비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후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 대표, 전라남도와 강진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마도진 만호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규제 완화' 등에 합의했다.
도 지정 문화유산이 되면 문화유산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도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1구 주민들은 건축행위를 하려면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마도진 만호성지는 현재 성벽 일부 흔적만 남은 상태다. 주민들은 "식별이 어렵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아 문화유산 지정이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아 고충을 호소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3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전남도, 강진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마도진 만호성지 정비와 규제완화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은 2026년 상반기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하반기부터 해당 계획에 따라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자체 용역 등을 실시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전남도와 협의해 안내판 재설치 등 마도진 만호성지 주변을 정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문화유산이 주민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주민들과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가 잘 정비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