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음주운전·성범죄자 포상 제외하라"
2024-07-04 11:18
86개 기초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부패 유발요인 1411건 개선 권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 유발요인 1411건을 찾아 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副賞)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 유발요인이 확인됐다.
또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다.
포상 대상에서 음주 운전자나 성범죄자 등의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자문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 관계에 따른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패 유발요인도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이들 의회에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의정 동우회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 다양한 부패 유발요인을 찾아 개선을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 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