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불출석 국무위원 처벌법 만든다..."국민 무시 엄단"
2024-06-30 18:29
조승래·전현희, 국회법 개정안 각각 발의
"공무원이 정부·여당 눈치만 보는 상황"
"공무원이 정부·여당 눈치만 보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국회 불출석이나 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이면서 가까스로 원 구성을 완료했지만, 정부 부처 업무보고 누락과 상임위원회 출석 거부 등이 이어지고 있어 법적으로 이를 강경하게 막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대전 유성갑)은 30일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로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국회법에 출석을 요구할 근거는 있었지만,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3선·서울 중성동갑)은 지난 19일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정당한 이유 없는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등 총 5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위원 등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이 가능하다. 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여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임위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와 국회 무시를 엄단하고, 국회가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도 "헌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정부·여당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국민의 대리 기관인 입법부를 모독하는 행태와 직무 유기를 묵과할 수 없고, 국회의 출석요구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부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대전 유성갑)은 30일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로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국회법에 출석을 요구할 근거는 있었지만,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3선·서울 중성동갑)은 지난 19일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정당한 이유 없는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등 총 5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위원 등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이 가능하다. 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여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임위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와 국회 무시를 엄단하고, 국회가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도 "헌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정부·여당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국민의 대리 기관인 입법부를 모독하는 행태와 직무 유기를 묵과할 수 없고, 국회의 출석요구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