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대 당원 비율 확대...李 단독 출마 룰은 '유보'

2024-06-28 16:10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일반국민 25% 합산
당 대표 후보 4명 이상시 다음 달 14일 예비경선

이춘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수진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28일 8·18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리는 선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단독 입후보할 경우 선출 방식은 이날 결정하지 않았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회에서 비공개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표 반영 비율과 선출 방식 등을 논의했다.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예비경선 선거인단 투표 비율은 당대표 예비경선의 경우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일반국민 25%를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앙위원 70%, 일반국민 30%였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은 19.1 대 1이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의 경우 기존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하기로 했다. 예비경선을 실시할 경우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본선에 진출하는 최종 후보는 당 대표의 경우 3명, 최고위원은 8명이다.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해당 지역 시·도당 대회를 치를 때마다 권리당원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대 당일에 개표한다.

당원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의원 투표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정하되,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충남 등 지역에만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어떻게 하면 집단지성으로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나 고민했다"며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취지에 맞게 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당 대표 후보자가 1명일 때의 선출 규정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유보했다. 이 전 대표의 단독 입후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대표 후보가 1인일 경우에 대한 선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은 "출마 의향이 있는 다른 후보가 있을 수 있는데 중앙당에서 단독 (입후보를) 설정하고 변경하는 모습이 다른 후보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