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위해 맞손 잡아

2024-06-27 11:06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홍보 방안 등 논의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전남도가 추진중인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며 양 지역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6일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과 영상회의를 열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365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캠페인’으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지난 2022년 ‘경기-전남 상생협약’을 맺고 고향사랑기부제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은 ‘1일 1000원 기부 실천의 의미’를 담아 36만 5000원을 기부하는 행사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경기도와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주고받으며 고향사랑 솔선수범 실천에 나섰다.

이어서 양 도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법률 개정에 따른 홍보 다각화 방안과 제도인식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확대에 공감하고 제도 참여 개선과 홍보 방법 다각화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이번 상호기부를 시작으로 경기도청과 전남도청 직원들도 상호기부하는 등 고향사랑 동참을 위한 릴레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365 기부 릴레이가 ‘1일 1000원 기부’라는 의미를 가진 만큼 하루의 작은 실천이 모여 내 고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참을 결정했다”면서 “경기도와 전남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부제가 정착하고 활성화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전국 농협 지점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