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상간녀 지목' 피해자, 고소장 접수..."합의서 내용 때문"

2024-06-26 11:22

배우 황정음 [사진=황정음 SNS]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상간녀로 지목한 비연예인 피해자가 황정음과의 합의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지난 25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기사에도 나왔듯 제1항이었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삭제됐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 시 가해자인 황정음씨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A씨는 "제가 상간녀가 아니라는 정정 기사가 나왔어도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싶은 것만 믿고 있기에 미혼인 저는 제 미래의 남편, 자식, 시부모님, 제 미래의 꿈을 위해 이 오명을 완전하게 벗고자 가해자 황정음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황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 합의금을 최초 협의 금액의 절반으로 요청했고 두 달간 나눠서 주겠다는 것도 다 수용했다.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빨리 해결(합의)하는 게 정신 건강에 낫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속사는 제가 만남을 거절하고 최종단계에서 합의금 두배로 올렸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합의 과정 중에 섣불리 만나기가 망설여졌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한 것도 모자라 성희롱 발언으로 희롱까지 한 사람을 제가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황정음씨 늦잠 자느라 대응 못했던 점, 명예훼손 인정한다는 조항 삭제, 합의금 절반으로 제시한 것 수용, 누설 시 2배 배상하라는 것. 이것이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여지느냐. 이 정도면 저 많이 참은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A씨는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진작 합의했다"면서 "추녀로 지목한 것도 모자라 제 얼굴 공개, 인스타 아이디 공개, 성매매 업소녀, 하룻밤 30만원 지칭 및 희롱 게다가 얼굴 공개, 인스타 아이디 공개까지 하지 않았냐"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말도 안되는 '돈이 목적이다'는 발언들, 사건 당일 실시간으로 느꼈던 모욕감과 더불어 치욕스러움 등 여러모로 속상하고 답답하다"며 "2차 가해는 멈춰주시고, 사건 본질만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황정음은 SNS를 통해 비연예인 여성 A씨를 남편 이영돈씨의 불륜 상대로 지목,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과 계정 정보를 캡처해 게재했다. 

A씨와 A씨 친구들은 "황정음씨가 저격한 이영돈 상간녀가 아니다"며 "이씨가 뭐하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그분도 제 존재 자체를 모를 것"이라고 반박하며 황씨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황정음은 오해가 있었다며 “모욕적인 내용을 담아 게시글을 올리고 오해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한 것. 그로 인해 악플을 받고 당사자와 그 주변 분들까지 추측성 내용으로 큰 피해를 받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공개적으로 전했다. 

A씨와 황정음 사이 사과와 합의가 잘 진행되는 듯 했으나, 최근 불발되며 A씨는 황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