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더 늘어…불법행위에 면죄부"
2024-06-24 15:59
"파업 만능주의 부를 것"…27일 입법청문회 출석 시사
"외국인 가사근로자, 수요 많아 최저임금보다 높아"
"외국인 가사근로자, 수요 많아 최저임금보다 높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 입법이 재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평생 노동조합을 해온 사람으로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수없이 말씀드렸고 책임 있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드렸다"며 "노조법 개정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법 체계를 자세히 보면 (노동권 보장 등이) 아예 불가능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노사 관계가 좋은 곳은 회사도 노조도 합리적인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에 이중구조가 고착되면서 국민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돼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만능주의, 실력 행사 위주로 해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27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는 "(통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 5000명이 '가사사용인' 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밖 노동자'를 정부가 나서서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노동자(100명) 시범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섣불리 본 사업 확대를 결정했다는 지적에 "(협상 과정에서)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이니 동시에 진행하면서 내년 초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사사용인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배우자를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선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면서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를 넘을 정도로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만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