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대법원서 기각·각하…사실상 완패

2024-06-19 19:46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내년 의대 입시에서 모집 인원 1540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재학생, 의대 입학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 재항고심에서 의료계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중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자 지난달 서울고법이 내린 결론과 같다. 

대법원은 2심과 동일하게 의대생들에게는 각 대학별 모집 정원을 늘린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에 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배정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교육부와 협의한 의대 증원 내용을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번 기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