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도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전의교협, 헌법소원 준비
2024-06-23 15:42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3일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사를 통해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의대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더불어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2022년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의교협 측은 이 소송에서 법원이 "의대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고 있다.
전의교협은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동조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의대에 지부 설치를 추진하고 의대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생각이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