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더 강한 '노란봉투법' 개정안 공동발의..."노동자 범위 확대"

2024-06-18 10:51
'근로자 아닌 경우 노동자 부정' 조항 삭제...양대노총 환영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6당 소속 의원 87명이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해 더 강화된 내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함께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운동본부에선 박석운 공동대표와 박래군 공동대표(손잡고 상임대표),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한국노총에선 김동명 위원장과 류제강 정책2본부장, 민주노총에선 양경수 위원장과 홍지욱 부위원장, 금속노조에선 박상만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노란봉투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망라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각계와 노동현장에서 모은 의견을 3당 의원들이 공동대표발의하고 한국노총과 양대노총이 적극 지지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 의원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 노동자임을 부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노조법 2조 4호 라목에 따르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선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이 법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도 "국민의힘에 부탁한다"며 "태업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