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증권거래위에 "공정위가 업계 관행 제재" 공시

2024-06-16 22:31

쿠팡 본사. [사진=쿠팡]
최근 알고리즘 조작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정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재차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온라인 유통업계 관행을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공시한 것이다.

16일 미국 SEC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공시를 통해 "쿠팡의 검색 정렬 방식은 한국 및 전 세계의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한국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이며 한국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공정위는 잠정적인 과징금을 발표하고, 회사에 시정 조치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자사의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 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에서 강력히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쿠팡Inc는 2021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쿠팡은 공정위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검색 정렬은 유통업의 본질인 상품 추천이라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쿠팡 랭킹에 직매입이나 PB상품이 상단에 노출된 것은 무료배송을 제공하는 로켓배송 등 고객 후생을 높인 혁신을 반영한 조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