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니지"…BTS 진에 '강제 뽀뽀'한 팬, 성추행 고발당했다
2024-06-15 16:28
프리허그 행사서 기습 입맞춤…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민원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아직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팬인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의 '허그회' 행사 중 뽀뽀를 시도한 일부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허그회 행사 특성상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추행'을 해 피해자 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은 13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약 3시간 동안 1000여명의 팬과 포옹하는 '허그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군 복무를 마친 진은 전역 다음날 BTS 데뷔 11주년을 기념한 행사에 참여한 것이다.
진은 '안아줘요' 패널을 목에 걸고 나와 팬들과 포옹을 했는데, 일부 팬들이 진의 얼굴에 뽀뽀를 시도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진은 눈을 찌푸리는 등 당황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 팬들은 이를 명백한 성추행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