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열고 '채상병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21일 입법청문회
2024-06-14 15:46
정청래 "국무위원 불출석,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다.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1소위에 재배정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2소위에 배정됐다. 민주당을 제외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유일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며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높이 평가한다.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했다. 청문회에는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법사위는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 법무부 장관과 신 장관은 불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들에게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 경우에 따라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다.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1소위에 재배정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2소위에 배정됐다. 민주당을 제외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유일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며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높이 평가한다.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했다. 청문회에는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법사위는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 법무부 장관과 신 장관은 불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들에게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 경우에 따라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