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올해부터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2024-06-13 10:05
산출세액 500만원 한도
전남 순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1.1.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다만, 감면 대상은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하며, 감면 주택에서 출산 자녀와 부모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납세자 A씨는 올해 2월 자녀 출산 후 5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440만원을 감면받았으며, 납세자 B씨는 올해 1월 주택 취득 후 4월에 자녀를 출산하여 납부했던 취득세 4백만원을 환급받았다.
시는 지금까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가구에 대해 취득세 9건 38백만원을 감면해 주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061-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