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헌터, '총기 불법 소유' 혐의 '유죄 평결'

2024-06-12 07:49
美대선 양대 후보 '사법 리스크' 부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오른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이날 델라웨어주 월밍턴 연방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본인이 마약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수사에 나선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의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약 10억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그가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라 무거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로 헌터 바이든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오는 9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재판을 받는다.

바이든 차남의 유죄 평결로 미국 대선 양대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게 됐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