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봉지·양파망 앞으로 폐비닐로 분리배출 하세요"

2024-06-11 14:34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중 비닐류 52%
상업시설 중심으로 분리배출 집중 관리
편의점, 음식점 전용봉투 750만매 지급

[사진=서울시]

앞으로 믹스커피·과자봉지·양파망 등은 종량제봉투가 아닌 폐비닐로 분류해 버려야 한다.

서울시는 7월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폐비닐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되는 경향이 높았다. 시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폐비닐 발생량은 하루 730톤이다. 이 중 분리배출 돼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비중이 45%(328톤)뿐이다. 특히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중 비닐류가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해 재활용에 나선다. 2026년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폐비닐 분리배출과 자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우선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이 확대된다. 과자봉지 등 제품 포장재, 일반 비닐봉지와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기존 종량제봉투에 담았던 보온·보랭팩뿐만 아니라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했던 비닐·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단 마트 식품포장용 랩은 종량제봉투를 써야 한다.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분리해 버려야 한다. 

아울러 시는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에는 50L 또는 30L 폐비닐 전용봉투 750만매(업소당 30매)가 지급된다. 상가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버렸던 폐비닐을 전용봉투에 따로 모아 버리면 된다.

이밖에 다량 배출 업소 등이 밀집한 역세권, 번화가 등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점검반이 매월 2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는 등 폐비닐 분리배출을 강화할 예정이다.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 제도도 도입한다. 자치구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자치구 조례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화는 직매립 제로 달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저탄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폐비닐 분리배출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종량제봉투에 버리던 폐비닐을 따로 모아 분리배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