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수수 의혹'에 "규정 없어서 종결"

2024-06-10 17:58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에 위법한 사항도 없다는 논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초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모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고, 이 과정은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처리 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조사를 진행해 왔고, 이날 '종결'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