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 의결...당원 권한도 강화
2024-06-10 15:47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당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임기 관련 조항을 바꾸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가도를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고위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권리당원 강화' 조항도 넣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당헌 25조 2항은 그대로 두고,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삽입했다"고 말했다. 당헌 25조 2항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때는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내에서 특별히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하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선을 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사퇴 시한에 대해선 '예외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개정으로) 손을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당내에선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한 의원은 "어차피 당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당헌·당규를 개정까지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당헌 80조와 관련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했다. 또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최고위는 당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당원들과 당 운영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소통 채널'을 열자는 뜻이라는 생각"이라면서도 "다른 방식도 있을텐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