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당헌 개정 10일 최고위 의결

2024-06-09 16:47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 있을 때"...권리당원 권한 강화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전제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 25조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10일 최고위원회, 12일 당무위원회, 17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하려 했다.

그러나 당 내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 지방선거 공천권과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결된 조항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대통령 궐위, 전국단위 선거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7일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빼고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항들은 다 삭제하고 개정안을 당무위에 올리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한 수준이라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지만,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규정 자체가 다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려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6년 8월까지 임기다. 그러나 2027년 3월 대선 출마를 위해선 2026년 3월에 당권을 미리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라는 특별한 사유를 들어 이 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밖에 민주당은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위해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표 비중 3배가량 확대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등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