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적발되면 교수는 최대 '파면', 입학생은 '입학취소'

2024-06-18 17:58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대 입시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교육부가 입시비리 교원을 최대 파면까지 이르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음대 등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해당함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대학은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정 조치 등의 불이익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행위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명시하기로 했다.

징계양정에 입시 비위를 신설하고 고의중과실의 경우 최대 파면하도록 했다. 관련 징계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1차 위반 때부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다. 또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중단 및 사업비 삭감, 차기 사업 배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교원의 교습 행위도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고 그 외 겸직 활동 시에도 사교육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해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