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 완료… 내년 3월 목표"

2024-06-10 10:00
매도가능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무차입 공매도 원천 차단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안). [그래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에 향후 10개월 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3월을 목표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논의 경과 및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타임 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NSDS 구축에 10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새로운 시스템과 효고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반 개발하고 다수의 기관 투자자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병행해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와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이달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조기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신속 행정지원 체계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안도 공개했다. 매도가능잔고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유재원(Pool) 통합관리, 초과 매도 등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사전 감시해 매도 주문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시스템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도 주문 발생, 부족 수량 차입 및 주문 최종 승인까지 매매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실시간 매매 잔고를 반영해 잔고 초과 매도 주문이 나올 경우 자동 거부하는 식이다. 그리고 차입 승인 전에는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후 진행되는 차입 확정이나 리콜 건 등 대차거래는 실시간 반영된다.

이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출 및 잔고초과주문 실시간 차단 기능이 요구될 전망이다. 특히, 잔고 반영 오류로 인한 잔고 초과 매도 방지를 위해 수기 거래 시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 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하고 외부적으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 수탁해야 한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 안착을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해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했지만 벤치마킹할 해외 및 유사사례가 없었다"며 "외국인 등의 투자금 이탈 방지 위해 주요 글로벌 IB 등 기관 투자자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