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 말까지 검토...기관 상환 기간, 무제한→12개월"

2024-06-13 12:03
당정, 공매도 개선방안 최종안 확정..."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당은 정부에 해당 기간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요청했고, 당국도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회의를 마치고 당정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무차입 공매도 차단 △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를 확정했다.
 
우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한다.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추가 구축,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간 기관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었다.
 
여기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한다.
 
끝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며,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