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안 재가…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

2024-06-04 14:37
국무회의서 효력정지안 심의·의결
오물 풍선·GPS 교란 등 대응 차원

지난 2일 경기 시흥시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이 4일 정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정부가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완전히 정지된다.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 약 1000개를 우리 측으로 날려 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처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다"면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 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 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