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대통령실 "군사분계선 훈련 가능"

2024-06-03 16:38
4일 국무회의 상정해 의결…"北 추가 도발 시 상응하는 추가 조처"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에스플렉스센터 앞에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돼 군과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4.06.02[사진=독자제공]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로 풀이되지만,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보실 측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을 담았다.
 
특히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에 따라 그간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해왔다. 대북 확성기는 접경지대 북한군·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체제의 현실을 알리고, 한국 문화 등을 전파하기에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다양한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같은 달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단행한 것에 이어 이번에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