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등 세금제도 전반 개선 방안 검토

2024-05-31 18:22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 등을 아우른 전체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반발이 더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선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고, 근본적 폐지는 그다음 단계로 재산세와 통합 문제를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기업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등도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