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외출'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법정에선 횡설수설
2024-05-29 17:43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에 나가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9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3월 1심에서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 후 검사 측과 조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에 반삭발 상태로 나타난 조씨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선고 후 그는 "기각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며 법정 경위가 데리고 나가려 하자 판사를 향해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 "머리에 호박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 등 횡설수설했다.
이어 검사 측엔 "형이 적냐. 그럼 마누라랑 싸워야 하나. 검사님, 말씀해 달라"며 "마누라랑 싸워야 하냐. 상담하러 간 거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지어 검사를 향해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고 따지기도 했다.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그는 오히려 자신의 무단 외출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다. 조씨는 "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좋아한다. (드라마에 나온) 여자(아내)가 두 번 도망갔다. 그런데 난 아내가 22번 도망갔다"며 "문 앞에 초소가 있으니 초소에 들어가 상담한 것뿐"이라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