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 무단 외출' 조두순, 1심서 징역 3월…법정 구속

2024-03-20 15:12
'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 위반 혐의 기소
法 "진지한 반성 없어…즉시 귀가 지시도 불응"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20일 열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안산보호관찰소는 관제센터에서 조두순 무단 외출 경보를 접수한 후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40여 분 만에 귀가시켰다. 당시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초소 주위를 배회하던 조두순은 곧바로 경찰에 적발됐다. 조두순은 경찰이 설득했음에도 한동안 귀가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