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아내와 다퉜다"며 주거지 이탈한 조두순...검찰 1년 구형

2024-03-11 14:03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 번 초소에 나갔다.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호소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