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위헌이라 보기 어려워"
2024-05-29 15:21
"기본권 침해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아"
"2035 NDC 파리협정 준수해 적극 감축"
"2035 NDC 파리협정 준수해 적극 감축"
정부가 세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화진 장관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후소송 관련 질의에 "헌법 소원을 통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할 당시에도 '도전적인 목표'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 변론이 지난달 열린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이 처음으로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에 헌재는 2020년부터 계류된 4건의 기후 소송을 병합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한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에 (2030 NDC가) 명백하게 부적합하고 불충분한지를 따져볼 때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원칙을 위배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치 자체보다 향후 이행이 더 중요하다"며 "목표 자체보다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 소원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보다 이행 과정"이라며 "2035 NDC 수준은 GDP 변동과 사회구조 변화, 과학기술 발전 속도 등을 토대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수정된 NDC를 제출해야 한다는 파리협정에 따라 내년에 2035년 NDC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유엔은 이미 60%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선진국그룹에 속한 우리나라는 최소 60% 이상 설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현 단계에서 2035년 NDC 구체적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원칙적인 측면에서 파리협정 후퇴 금지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선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강제적·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감량을 통해 성과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실행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는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제에 대해서는 "스타벅스 자체적으로 재정부담때문에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결론적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시범사업 등의 성과가 마무리 단계다.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