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물밑 다툼…'이탈표' 두고 여야 수싸움
2024-05-22 15:54
野 박주민, 여당 의원 7~8명 개인 접촉…메일로 편지 보내기도
與 내부 "17명 이탈, 산술적으로 어려워…22대 때 야당 재발의 가능성"
與 내부 "17명 이탈, 산술적으로 어려워…22대 때 야당 재발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다. 재표결에 성공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큰 변수는 여당 의원들 이탈표다. 4·10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의원이 약 60명에 이르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싹 트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을 포섭 중이다.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특히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치는데, 다시 의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95명이 출석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80석이다. 범여권에서 17표를 뺏어와야 의결될 수 있다. 현재 여당에선 4·10 총선 낙천, 낙선, 불출마 등으로 임기가 끝나는 의원들이 58명에 이른다.
박 의원은 이들 중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의원' 7~8명 정도를 개인 접촉 중이라고 한다. 지난 21일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 전원에게 메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편지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 여당에서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인사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셋뿐이다. 다만, 야당에서 여당 의원들과 '물밑 접촉' 중인 만큼 알려지지 않은 '이탈표'가 더 있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여당 의원들은 일단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본다. 17명이나 이탈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이탈표가 많을 것 같지는 않으냐'는 질문에 "누구나 상식선에서 바라볼 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중진회의 이후 '박 의원이 여당 의원과 접촉 중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원들 간 상호 접촉은 늘 열려 있는 것"이라면서도 "당대당의 균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지도부 대응이 너무 미적지근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낙선 인사가 58명에 이르는데 지도부가 너무 물렁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가 당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조용히 단속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정도로 조용한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는 시기 문제일 수도 있다"며 "이탈자가 17명 나오는 것은 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22대 때 야당이 재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갖고 있지 않으냐"며 "그럼 8명만 설득하면 되는데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