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부칠 것"

2024-05-22 14:32
"저출생 관련 헌법 11장 신설...향후 대선 계기로 헌법 고쳐야"
"21대 국회 팬덤정치 폐해 커...'소선거구제·대통령5년단임제' 원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환담에 앞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 일정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합의가 안되더라도 오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올라와 있는 안건들과 재심의 요청에 대한 법안을 표결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 회기 내 최종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이 없었다"며 "거부권이 행사돼도 합의안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여야에 당부했고,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에게 다시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또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거론하며 "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아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육, 보육, 주택 3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20∼30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저출생과 관련한 '헌법 제11장'을 신설해서 향후 정부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퇴임 소회에 대해선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했다. 이어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다"며 "그러나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물을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팬덤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국회의원 당선에 당원이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0∼95%는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추고 미래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게 헌법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1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을 향해 '수박'이라고 부르며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수박'은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강성 당원들이 비명(비이재명) 인사들을 겨냥해 사용하는 멸칭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