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 시행 이후에도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
2024-05-22 12:00
조사 기업 77% 중처법 준수 '완료하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총에 따르면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77%로, 작년 말 조사와 비교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4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처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중처법 재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6%는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순으로 나타났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2일 경총에 따르면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77%로, 작년 말 조사와 비교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4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처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중처법 재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6%는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순으로 나타났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