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려고 미술품 사고 도박사이트 운영…641명 체납자 '덜미'

2024-05-14 12:00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사들인 체납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한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14일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결과 641명의 체납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금 체납한 채 고가주택 거주하거나 고급차량 운행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도 315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이나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에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제 징수를 추진 중이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들은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시 상속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거나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도 적발됐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를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 강제 징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도 매각해 현금 징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압류한 10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에 대해 946억원을 최근 현금화해 징수했다.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됐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이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 규모를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실적으로,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탐문·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