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 류석춘 징계 타당"
2024-05-12 11:22
"위안부 자발적 매춘" 류 전 교수, 대학 징계 불복
1·2심 "성희롱에 해당"…대법, 원심 판결 확정
1·2심 "성희롱에 해당"…대법, 원심 판결 확정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대학 측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에 불복한 류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류 전 교수는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류 전 교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학 측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류 전 교수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등 발언을 해 정대협 관계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의 일부 무죄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당시 검찰은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