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민연금 개혁' 마무리할까...영국‧스웨덴 시스템 도입 주목
2024-05-07 16:12
여야 연금특위, 5박 7일 유럽행...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절충 시도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럽 출장을 떠난다. 일각의 '외유성 논란' 부담을 짊어지고, 이번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을 꼭 도출해내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7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은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을 방문해 현지 연금 제도를 살펴본다.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조로 1946년부터 연금을 도입한 국가다. 이후 보수당·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연금 개혁을 추진했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왔다. 특히 국가 연금을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최소 연금 급여 상승률(2.5%) 중 더 높은 숫자로 매년 인상하는 '삼중 잠금' 제도로 연금 급여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최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많이 받자'며 이른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9%→13%로, 소득대체율 40%→50% 인상)을 선택했고, 야당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재정안정안'(보험료율을 9%→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 유지)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이었고,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3만원에 달했다. 이는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이미 적립금이 바닥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노인 빈곤 퇴치' 등 실질적인 복지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역시 일정 수준 정부의 재정 보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